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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 중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헷갈리시나요?
궁금한 물품이 기내에 반입 가능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서 모든 품목의 허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기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기내 반입금지 물품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 캔 등 |
리튬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
무기 및 폭발물 | 총기, 폭죽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 (살충제 등), 락스, 화학약품 등 |
이러한 물품들은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한적 기내반입 가능 물품
다음은 기내로 소량 반입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종류 | 제한적 기내반입 가능 물품 |
액체류 | 음료, 화장품 등 (국제선 출발시에만 가능) |
의약품 | 개인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
저용량 리튬 배터리 | 특정 리콜대상 제품 (맥북프로 등) |
드라이아이스 및 일반 식품 | 국제선에서 소량 반입 가능 |
이들 또한 각 항공사 및 국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여기에 포함된 물품들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고, 기내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종류 |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
전자담배 | 기내 휴대 필수,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 불가 |
보조배터리 | 기내 휴대 필수,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 불가 |
항공보안 자율 신고
최근 비행기 내에서 비상구를 임의로 열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많아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를 통해 누구나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시려면 054) 459-7396번으로 연락하시고, 온라인 신고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액체류 국제선 반입 기준
1) 음료수, 화장품, 수성 물감, 스프레이, 젤, 크림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인당 지퍼백은 1개만 허용됩니다.
2) 유아용 식품과 의약품은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유성 물감은 MSDS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에서 안전한 물질로 승인받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품목 목록
마치며
여행 전에 항상 항공사 및 공항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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